통역수수료 기준 평균 '1.12시간'
정부입장 대변 대사관 자료 치중
신청자 자료 허위라고 짐작 불허
최초 면담 거부땐 후속절차 부담
19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가 지불한 난민통역수수료는 3억2천95만원으로, 1시간 당 통역 수수료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된 난민신청자 면담은 총 6천402시간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1인당 면담시간을 계산하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79시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3시간 등 평균 1.12시간에 불과하다. 난민신청자 1인당 평균 면담시간이 3시간 내외라는 법무부의 발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담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설명과 는 반대로 면담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지난 2011년 무슬림이 다수인 이집트에서 소수파인 콥트교(기독교의 한 분파)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박해를 당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아미드 술리히만(44)씨는 법무부 면담에서 "종교 박해를 당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수차례 설명했다.
이에 조사관은 "종교적 갈등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박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면담시간은 단 2시간에 그쳤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집트 내에서 콥트교에 대한 박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집트 대사관의 입장까지 인용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를 대변하는 대사관이 제공한 자료에만 비중을 두는 현재의 심사방식으로는 인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콩고 왕족 출신으로 자국의 정보국에서 일하다 정부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본국에서 쫓겨나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욤비 토나(48·광주대 교수)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욤비씨는 난민심사 과정 중 콩고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은 조서까지 제출했지만, 조사관은 "손글씨로 작성돼 있어 진위가 의심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최초 면담에서 거부되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