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치과의원의 원장으로 행세하며 SNS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서는 20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명치과의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SNS를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이곳의 원장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뒤 이를 갚지 않고 생활비로 써온 피의자 A씨(43·여)를 구속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일하는 치과의원의 휴무일을 이용해 지난해 7월12일부터 올 5월14일까지 지인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보톡스 및 치과(미백, 보철)치료까지 무면허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SNS상에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소위 엘리트층으로 인식하게 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6천여만원을 편취 후 고급 오피스텔 임차금과 외제차량리스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되는 시점까지도 다른 SNS카페에서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많은 이용자가 인맥을 맺는 SNS의 특성상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