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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20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당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 개정안은 수원지법 본원이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 지체, 원거리 이동 등 용인외 경기도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시를 관할해 올 7월 현재 296만여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용인의 인구가 98만3천여 명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인구가 매년 2%씩 증가해 수원지법의 업무량도 늘어나게 된다.

/홍정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