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직원에 대해 "상급자를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남구의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에게 "B씨가 송년의 밤에 왜 안 나온지 아냐. 이사장과 팀장 술접대를 하러 갔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상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화장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말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상사 술접대" 여직원 험담 '명예훼손'
法, 유흥업소 종사자로 해석
입력 2016-10-20 22:29
수정 2016-10-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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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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