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중심지 임대료절감 노려
업종 다른 2개상점 함께 영업
매출상승 효과 중개상 성행
"전대차계약 유의" 분쟁대비
성남 분당, 화성 동탄 등 경기도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중심지역에서 '숍인숍' 운영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숍인숍(Shop in Shop)은 한 매장에 각기 다른 업종의 두 상점이 함께 영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임대료와 일정 부분의 판매 수수료만 감당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창업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점포주 입장에선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입점 상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반사이익도 누릴 수 있어 최근 숍인숍을 모집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숍인숍' 형태로 카페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인중개사무소와 카페가 별도로 분리돼있지 않아, 커피를 마시는 테이블에서 부동산 상담이 이뤄지기도 한다.
화성 동탄의 한 의류 판매 업체의 경우 최근 매장 한 편에 테이블을 설치한 뒤 액세서리 브랜드를 모집해 숍인숍 운영에 나섰다.
매장 관계자는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게를 이전하려고 고민 중이었는데 주변 상인들이 숍인숍 형태를 조언했다"며 "입점 샵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수수료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여성복과 액세서리를 함께 판매하니 매출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매장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숍인숍을 모집하거나 숍인숍 입점을 희망하는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아예 숍인숍을 중개하는 점포셰어링 전문 사이트도 성행할 정도다.
저녁에만 영업하는 호프집과 주점 등을 낮시간만 이용할 창업자와 연결해주는 방식이 많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받을 경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등 분쟁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낙준법률사무소의 함혜란 변호사는 "가게 운영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점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의 동의를 얻어야 향후 분쟁에서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다"며 "되도록 임대료 역시 점포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한지붕 두점포' 숍인숍이 뜬다
입력 2016-10-23 22:09
수정 2016-10-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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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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