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송 건 '청년배당'
道구직지원금과 유사해 논란
이재명 시장 "訴 먼저 취하를"
도의회와 협의과정 충돌 예상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포인트 카드' 형태로 청년구직지원금(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경기도(경인일보 10월 17일자 1·3면 보도)가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2기 연정의 일환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청년구직지원금을 도 차원에서 실시키로 결정하자마자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도의 집행정지·의결무효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수당은 되고 청년배당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며 "도가 성남시 청년배당금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계류 중인 것 혹 잊으셨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청년수당 하기 전에 성남시 상대 '청년배당 방해 소송' 먼저 취소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12만5천원어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정지와 의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민주에서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는 연내에 도의회와 청년구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 복지예산에 대한 대법원 소취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솔직히 도의 구상안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이라며 "아마도 도의회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소 취하 문제가) 자연스레 언급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앞서 도의회 더민주는 지난 8월 성남시가 건의한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연정정책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부와 협의토록 돼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단독으로 소 취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