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기길운) 제233회 임시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려 지역 현안·민생·의회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한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다룬다.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의왕시 관급공사에서 종종 문제가 돼 왔던 노무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하한액을 삭제하고 시에서 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했고 대금 지불 확인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신고자나 대리인 보호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해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안은 의왕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지 이익보호를 위한 농산물 지원 및 이용촉진, 직거래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은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전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의왕도시공사를 규정했고, 윤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은 5분 발언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