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년 3월말까지 불법 성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마다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에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하남시 불법 성토 집중단속 3개반 10명 내년 3월말까지
입력 2016-10-24 22:59
수정 2016-10-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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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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