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년 3월말까지 불법 성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마다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에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