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중 상위그룹이다. 그런 수원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공원 녹지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초제를 사용해 온 것이 밝혀져 충격이다. 시민들의 쉼터인 관내 82개 도시공원 녹지에 제초제가 뿌려진 것이다. 공원녹지엔 제초제 살포를 중단하겠다던 수원시가 어떻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들의 안전을 팽개쳤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광교 반려견 놀이터에서 놀던 반려견 두마리가 쓰러져 숨지면서 드러났다.

피해 견주들은 두 반려견이 숨진 당시 극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 것으로 미뤄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라고 주장, 수원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반려견 치료 수의사도 독극물에 의한 돌연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문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무리 예산이 덜 든다 해도 시민들의 쉼터 공원녹지에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초제는 잡초제거에 효과가 탁월하지만 독극성 물질이 포함돼 접촉이나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시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사용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부천이나 고양·평택·안양·화성·용인·성남·오산·과천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절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수원시보다 재정 형편이 나은 곳도 없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의식은 간 곳 없고 예산 타령이다.

더구나 반려견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관리사무소 주변엔 베어진 풀과 염화칼슘 봉지, 쓰레기 더미, 수거되지 않은 약품병 등이 널려 있는 등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관리사무소는 독극물 중독 의심사건 발생후 4일간이나 놀이터를 그대로 운영했고 동호인들의 집단 반발이 있고서야 폐쇄시켰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 수질오염 등 환경개선 차원에서 공원녹지에 제초제 살포를 중단키로 했었다. 이를 어기고 2011년부터 다시 제초제를 사용해 온 것이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한 휴식공간을 가꾸겠다는 수원시의 구호가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