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중인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한 재심의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LH는 택지개발지구 내 산재한 국가사적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보완 결정에 따라 화성시와 협의 등을 거쳐 재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LH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화재위원회는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의 현상변경안을 심의하고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태안3지구 인근에 소재한 정조 초장지(첫 왕릉터)와 저수지 유적인 만년제를 비롯한 사적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초장지와 만년제가 택지개발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만큼 경관관리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화성시와 협의를 거쳐 태안3지구 내 문화재 보호방안을 보완해 다음 달 9일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화성시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는 118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2007년 개발지구 안에서 초장지 재실 터와 건물지 등이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호 및 개발방식을 놓고 용주사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전면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8월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재개를 위해 경기도에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중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정조 첫 왕릉터 훼손될 우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제동
문화재위, 유적 만년제 등 인접
현상변경 신청안 '재심의' 결정
LH·市 협의 보호방안 보완키로
입력 2016-10-25 22:57
수정 2016-10-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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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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