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2011년 군·구세 전환 이후 이자수입에만 의존 실정
특별회계도 재원 미확보탓 연기… 국비·민자 유치 방안 '역부족'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에 쓰는 기금을 적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지난 2011년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시세에서 군·구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 공약사업인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도 재원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운용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정비기금)은 약 230억원이다. 시는 이 기금을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매몰비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쓴 돈) 지원 등에 쓰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지난 2011년 재산세와 통합돼 '군·구세'가 되면서 기금 적립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게 돼 있었다.

도시계획세는 2009년 1천389억원, 2010년 1천484억원 등 한 해 1천400억원 정도 된다. 시 주거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13년에 일반회계에서 135억원을 전입한 것 빼고는 이자 수입(약 5억원)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시는 직권으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시가 예상하고 있는 매몰비용 지원규모는 57개소 179억2천600만원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옛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는 유정복 시장 공약이다. 하지만 시는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미루고 있다.

시 도시재생정책관실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외의 세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회계를 만들어 빈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세입이 발생할 때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시가 올해 7월 확정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방비 1천370억원 등 총 2천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속적·안정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