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인명 사고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 모 지청 소속 A(52·5급)씨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사 직원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모 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원 광교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건설사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여름 휴가비 및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2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작업자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친 해당 건설사의 크레인 전복사고에서 '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레버조작 실수로 타워크레인이 전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검찰 송치 의견서에 넣어 운전자 과실을 부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건설사 점검·사고처리 편의 2400만원 뇌물 사무관 구속
입력 2016-10-27 22:50
수정 2016-10-27 22: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0-28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