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동물장묘업체가 신청한 파주시의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 9월 A동물장묘업체가 "파주시 오도동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 하는데 파주시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는 도로·하천·철도와 300m, 20가구 이상의 마을·학교와 500m 이내, 2만명 이상 거주지역과 1㎞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파주시의 조례를 근거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A업체가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불거졌고 파주시가 동물화장장 등록신청을 3차례나 반려하자 A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A업체의 4번째 신청마저도 '시설 미비'를 이유로 또다시 반려했었다.
A업체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파주시는 동물장묘시설의 거리제한 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이처럼 거리제한 등 관련법 미비로 지역갈등이 속출하자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동물장묘시설 입점을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당분간 동물화장장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오도동 동물화장장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와 기각이 반복되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행심위 "파주 오도동 동물화장장 입점 불가"
지자체 조례 '거리 제한' 근거 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원 당분간 갈등 지속
입력 2016-10-27 22:48
수정 2016-10-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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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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