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서교동 화재 의인' 고(故) 안치범(28)씨와 세월호 희생자 고 정차웅(17)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황영구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4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 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사경을 헤매던 안씨는 같은 달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정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줬다.

결국, 정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로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의사자로 인정된 김용(16)군은 지난 4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에서 학교 선배가 신변을 비관해 저수지에 들어가자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숨졌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경북 영주에서 불이 난 집에서 독거노인을 구조하다 화상을 입은 황영구(52)씨, 지난 2013년 12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사고 차량을 돕던 중 다친 김진호(56)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상자는 의상자 증서와 등급에 따라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