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고생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 군을 구속하고 B(24·별건 구속) 씨 등 공범 3명과 성매수남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6월 채팅앱을 통해 여고생을 비롯한 17∼19세 여성 6명을 모집해 충주지역 모텔과 여관 등지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인 A군 등은 화상 채팅으로 전국 각지의 미성년 여성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한 뒤 사실상의 '온라인 면접'을 거쳐 외모가 마음에 들면 성매매를 제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A군을 포함해 10대 2명과 20대 2명으로 구성됐다.

A군 등은 상대 여성이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 여성이 사는 지역까지 직접 출장을 가거나 성매매가 끝날 때마다 데리러 가는 역할을 전담하는 이른바 '픽업조'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대화 당사자 중 한쪽이 대화방을 삭제하면 다른 상대의 스마트폰에서도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남 10명 중 대부분은 20∼30대 회사원이나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공범 B(24·별건 구속) 씨 등과 함께 여러 종류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