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대로 확장,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보훈행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우선해야할 독립유공자 보훈 체계가 행정편의와 기득권 유지 논리에 함몰되어 왜곡돼 왔다"며 "이번 개정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독립유공자예우법의 기본정신과 보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으로, 최근 후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소키 위해 고안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