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용인에서 발생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범행 당시 대학교수 부인을 흉기로 찔렀던 공범이 최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살한 상황에서 피의자마저도 살해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종근)는 다른 절도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모(52)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일명 태완이법)된 이후 첫 적용사례이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공범(52)과 함께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김씨가 A씨를, 공범이 A씨 부인을 각각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와 공범의 범행이 침대 하나를 놓고 이뤄졌고, 같이 범행현장을 빠져 나와 도주한 만큼 김씨를 강도살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공범이 숨지기 전 동거인에게 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다른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미뤄 최소한 강도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강도치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에 대한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정에서 강도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도치상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강도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