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일 이런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담당한 울산 울주경찰서는 버스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태화관광을 상대로 차량 관리나 안전교육 소홀 등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이 전·현직 버스기사와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질에 대한 진술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운전사들에게 버스 운행을 맡기면서 연착(정하여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함)할 때마다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착으로 말미암은 배차 차질에 따른 손실을 운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사들이 운행 시간을 맞추려고 과속과 끼어들기를 일삼는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10명이 숨진 이번 사고의 원인도 과속 운행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태화관광은 휴일에 관광버스를 운행한 운전사가 승객에게 봉사료(팁)을 받으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휴일 근무수당을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승객에게 받았으므로 별도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운전사가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용도 모두 운전사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 회사는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보험 수가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운전사에게 책임을 미뤘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퇴사를 강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용직 운수종사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빠듯한 배차간격으로 운전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긴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리비용을 모두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 횡포'가 드러났다"면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에게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