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201000137600004961.jpg
13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사망했다. 사고 버스가 처참하게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승객 10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버스업체인 태화관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직원에 대한 갑질'로 볼 수 있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경찰은 2일 이런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담당한 울산 울주경찰서는 버스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태화관광을 상대로 차량 관리나 안전교육 소홀 등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이 전·현직 버스기사와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질에 대한 진술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운전사들에게 버스 운행을 맡기면서 연착(정하여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함)할 때마다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착으로 말미암은 배차 차질에 따른 손실을 운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사들이 운행 시간을 맞추려고 과속과 끼어들기를 일삼는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10명이 숨진 이번 사고의 원인도 과속 운행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태화관광은 휴일에 관광버스를 운행한 운전사가 승객에게 봉사료(팁)을 받으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휴일 근무수당을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승객에게 받았으므로 별도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운전사가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용도 모두 운전사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 회사는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보험 수가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운전사에게 책임을 미뤘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퇴사를 강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용직 운수종사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빠듯한 배차간격으로 운전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긴 정황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리비용을 모두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 횡포'가 드러났다"면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에게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