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광주지법이 지난달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목이 쏠렸지만, 보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다른 항소부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심재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B(22)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김형한)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선고가 유·무죄로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이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