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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3 부동산대책 발표. 사진은 항공기에서 촬영한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연합뉴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청약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 4개 구와 경기도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대출 제한 같은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3일 서울과 경기·부산 중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 시장 이상 과열의 진원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 전매가 금지된다.

이른바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 동탄2신도시,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된다.

최근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는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단다. 그러나 부산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전매 제한이 적용대상에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청약 제도도 까다로워진다. 부산을 포함한 규제 대상 지역에서, 세대 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등은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게된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당첨 받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것을 우려해, 10여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대출 금융 규제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은 피했다.

이 밖에도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계약금을 전체 금액의 5% 내는 방식에서 10%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고, 2순위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이나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집값 거품이 빠질수는 있지만 저금리로 시중에 넘치는 투자 자금이 재건축 입주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