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12월말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만8천건에 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2건 이상, 관외 4건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자발적 납세 분위기 유도를 위해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물을 부착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