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선, 그리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조5천억원에 이르며, 특히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행자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현장 확인점검 등을 통해 100여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 검토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그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의 확인을 위해 3년간 일몰제(법적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일몰 여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하기로 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