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탈북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수년간 올렸다가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윤상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탈북주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3만여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경북도 청진시 제1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중학교 화학교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탈북해 중국·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입국했다. 이후 남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일용직 생활로 전전하다가 고향 북한에 향수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공공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컴퓨터를 이용해 북한 정권 찬양 글을 올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