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반려동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방지키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선택·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을 안할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대행병원(동물병원 30개소)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평택 반려견 등록 단속 강화… 인식표·장치 없을땐 과태료
입력 2016-11-07 22:49
수정 2016-11-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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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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