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없고
지자체 '허가' 아닌 등록제 탓
현행법상 제약없어 규제 절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인천지역 내 개점하거나 입점을 앞둔 복합쇼핑몰의 경우 해당 지역 외에 인접 시·군, 나아가 수도권 전체를 겨냥한 광역 상권을 노리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연면적 46만㎡ 규모, 축구장 70개 크기의 '초대형 쇼핑몰'인 점을 내세우며 수도권 상권 장악을 예고했다.
또 동탄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으로 입점이 확정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를 장담하는 롯데타운은 KTX 동탄역 개통과 함께 서울~평택~천안~세종지역 상권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형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개점하면서 지역상권 장악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은 곧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은 "외곽에 있는 기존의 대형 아웃렛 등은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가야 하지만, 최근 복합쇼핑몰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현행 법규가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점포가 개점할 경우 전통시장이 위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할 경우에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입지 제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내 입점한다 해도 지자체 허가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지역상권 진입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일 규제에서도 제외돼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고양과 파주 등 외곽지역에 복합쇼핑몰 출점 당시 실시했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개점 전에 비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월평균 46.5% 하락하고 방문객도 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물며 대도시 입점은 전통시장을 넘어서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