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을 당했다며 최근 1년간 400여 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4년 8월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 집에 침입해 흉기로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수개월 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용의자를 찾도록 하는 등 최근 1년간 모두 43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자해 또는 술에 취해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실제 범죄 피해가 없는데도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용의자로 지목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면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악성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4년 8월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 집에 침입해 흉기로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수개월 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용의자를 찾도록 하는 등 최근 1년간 모두 43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자해 또는 술에 취해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실제 범죄 피해가 없는데도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용의자로 지목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면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악성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