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가구당 평균 2천원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포함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49만5천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했다.

정부는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9만1천원에서 9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2016년 12월~2017년 4월)로 한 달 늘렸다. 관련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