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 인터뷰
김부선 벌금형 /연합뉴스

한 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제의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5·여)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故)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A(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A씨가 아니라 공동대표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A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