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3억원을 경기도에 돌려주겠다던 교육부(경인일보 7월 13일자 2면 보도)가 "법률적 판단이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며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14일 경기도와 교육부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도 관계자는 교육부 측에 "443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 회계결산 회의에서 이 부총리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없는 한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문제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당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곳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교육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최대 수천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계속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도가 지난 2005년 5월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 이후 도민 2만5천125명에게 도비로 지급한 443억원을 뜻한다.

당시 도는 교육부 지침(2005년 5월)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했지만, 이후 교육부는 "자체판단 결과, 경기도가 주장하는 443억원은 관련 회계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11년째 지급을 미뤄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