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비례율·조합원 권리가액
"강화" "완화" 주민 의견 갈려
서로가 유리한 방향 변경 주장
명시화 예외 불허 혼란 우려도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인천시의 직권해제 기준이 담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완화해야 한다" 등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도시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이고, 조합원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이 아파트 최소 평형 추산액의 25%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구역은 인천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 비례율은 '사업추진 이전의 토지·건물의 재산가치'와 사업 이후 주민이 받는 '아파트 가격' 간 비율로, 100% 미만이면 주민이 손해 보는 것을 뜻한다. 이들 기준은 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사람(토지 등 소유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추진위원회 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않은 곳,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 추진위 또는 조합이 3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구역도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도시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갈린다.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찬성 측은 ▲추정 비례율 '80% 미만'을 '70% 미만'으로 변경 ▲해제대상 축소 ▲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등의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

반면 도시정비사업 반대 측은 추정 비례율을 '100% 미만'으로 고치고, 반대하는 사람이 30%만 넘어도 직권 해제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찬반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 현황을 분석해 합당한 직권해제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양쪽의 반발이 심한 편이지만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가 구체적인 직권해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직권해제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시정비사업 한 전문가는 "반대 주민비율과 추정 비례율이 기준보다 높거나 낮아도 구역상황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구역을 해제 또는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해제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시는 지난 4월 직권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60여 개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으며, 해제구역의 매몰비용(추진위 또는 조합이 쓴 돈) 보조금으로 2020년까지 약 1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