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3억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가 10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도가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5일 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2017년 교육부 소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항목으로 669억 9천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증액 예산은 경기도 442억 9천900만 원, 부산광역시 150억 9천만 원, 광주광역시 12억 7천400만 원, 충북은 63억 7천4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 도가 국회 교문위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교육부는 "2013년 9월 15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한 개인에 대해 모두 국비로 지원해줬다"고 주장하며 예산증액에 대해 부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교문위는 도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교육부의 부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는 11년 만에 환급금 보전을 앞두게 됐다. 교문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문위 소속 유은혜(민·고양병) 의원은 "벌써 오래전에 정부가 (경기도에) 보전해줘야 할 돈이 11년째 묶여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교문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예결위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5년 5월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 이후 용인 동백지구,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도민 2만 5천125명에게 자체예산으로 443억 원을 지급했다.

도는 교육부 지침(2005년 5월)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했지만, 이후 교육부는 "행정처리가 이미 끝난 시점이라 소송 등 법률적 판단이 없는 한 줄 수 없다"며 11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