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창대회 참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구립 합창단 등으로부터 행사 경비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공연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공연기획사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평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학부모 대표에게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국경 없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부평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초정됐다"고 속여 해외 체류비와 행사 경비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청주시의 한 성당 소속 어린이 합창단을 상대로 "스페인 국제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 참가를 주선하겠다"고 속여 같은 수법으로 2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