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의 옥살이를 한 3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나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허위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여 년 전에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지만,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며 재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16세이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10년을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 최 씨는 지난 2013년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 과정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2000년 당시, 경찰이 최 씨를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아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고 주장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나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허위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여 년 전에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지만,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과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며 재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16세이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10년을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 최 씨는 지난 2013년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 과정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2000년 당시, 경찰이 최 씨를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아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고 주장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