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납치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고충정)심리로 열린 최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여중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광역버스에 태운 뒤,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납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에 도착하자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청해 도망쳤고 이를 본 최씨는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가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