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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17일 자신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했다.

또 이날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정부가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계획 연차 보고서에 담기게 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