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의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는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도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지난 1996년 율곡사업 비리로 기소됐던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이후 법정에 서는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