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1967년 항만법 제정 시 도입해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3천여억원이 항만 시설 확충에 투자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 경기 침체,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권 관심 저하 등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간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나 민간 수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비관리청 항만관리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소유가 되는 대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을 제한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공사 착수시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