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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주한日대사 한일군사정보협정 23일 서명.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명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가 차관급이라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