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자신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재가키로 해 특검법이 이르면 23일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특검후보자 추천을 위해 분주히 후보자를 압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특검법 의결로 인해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발효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의 임명을 서면 요청한 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이들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돼 있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국민의당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군 선정원칙과 기준을 놓고 양당의 조율 과정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특검 2명으로 판사와 검사 각각 1명씩을,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서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밀수사를 위해선 검사 출신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각 당이 한명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전했다.
양당은 각각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정부, 특검법 재가… 野, 후보자 압축
민주당, 박시환·김지형 前대법관
국민의당, 이홍훈 前대법관등 추천
양당 '2명선정' 원칙·기준 조율해야
입력 2016-11-22 22:45
수정 2016-11-22 22: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1-23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