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GSOMIA는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