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수원무에서 격돌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이 법정에서 껄끄러운 해후를 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심문을 통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초·중순 본인이 수원비행장 이전 반대 및 법률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인터뷰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또 "2010년 무렵 김 의원이 주장했던 수원비행장의 시화호 이전은 인천·김포공항의 항공기 비행노선과 전투기 노선이 겹치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능했다"며 "비상활주로의 수원비행장 내 이전이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였는데 피고측이 마치 수원비행장 이전 반대로 몰고 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 변호인은 "여러 언론 인터뷰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 전 의원이) 국가안보와 공군 전투력 하락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두 사람 간의 표차가 6만2천여표 대 4만3천여표로 컸고 (김 의원의) 인터뷰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