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타 시·군에서 전입한 시민의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입 시민은 관할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받을 수 있으며 지난 14일 이후 광주시로 이사한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부받은 인증 스티커는 타 시·군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