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학교 우선 배정' 정책을 발표했으나,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돼 늦둥이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기준 18세보다 낮은 15세로 제한,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정부 기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는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우선 지정해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형제·자매가 같은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배려적 조치다.

그러나 다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해 첫째가 성인이 된 늦둥이 다자녀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등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경기·인천지역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가 시·군·구별로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첫째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형제·자매가 같은 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가정이 잇따르고 있다.

3명 이상 아이를 출산한 도내 다자녀 가정 수는 지난 2014 기준 1만1천123가구(도내 전체 출생아의 9.9%)로, 도는 첫째를 출산한 뒤 셋째를 낳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지난해 기준 3.45년으로 추산하고 있어 나이 차가 많은 다자녀 가정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지역은 둘째가 같은 학군의 중학교에 재학생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까지 추가해 혜택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도내 한 다자녀 학부모는 "고3, 중2, 초6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어서 둘째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한다"며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정책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형제·자매가 같은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취지여서 둘째가 같은 학군의 중학생인 경우로 제한하게 됐다"며 "두 자녀 가정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범위와 대상의 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지역은 첫째와 둘째가 고등학생이어도 셋째는 학군 내 희망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조윤영·윤설아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