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가금류와 농장 종사자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26일 0시부터 27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가금류 농장 5만3천여 곳과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등이며, 농장 관리자와 수의사, 중개상 등 관련 인원과 차량 3만6천여 대도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농가와 축산 관계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공고문과 생산자 단체 연락망 등을 통해서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중앙 점검반 84명을 투입해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26일 0시부터 27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가금류 농장 5만3천여 곳과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등이며, 농장 관리자와 수의사, 중개상 등 관련 인원과 차량 3만6천여 대도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농가와 축산 관계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공고문과 생산자 단체 연락망 등을 통해서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중앙 점검반 84명을 투입해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점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인 가금농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목적이든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는 이동중지명령 기간에 농가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며 "촛불시위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굳이 참석하고자 한다면 방역 당국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현 단계에서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은 그만큼 현재 AI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확진 및 의심신고 농가와 주변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닭과 오리는 70만3천 마리다. 여기에 21만1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살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H5N6형의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H5N6형 내에 있는 8가지 유전자 가운데 일부가 홍콩·중국에서 검출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비교해 변이율이 심각한지는 정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