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시위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전농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전농은 법원에 평화 집회·시위를 다짐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트랙터 등 농기계 1천여대를 끌고 서울로 진입,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농기계 및 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했고, 전농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농기계 및 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했고, 전농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