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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위.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렬이 23일 충남 예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트랙터 행렬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서 출발했으며, 동군은 지난 16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해 경북과 충북, 경기지역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고, 서군은 15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전북과 충남의 각 시·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시위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전농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전농은 법원에 평화 집회·시위를 다짐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트랙터 등 농기계 1천여대를 끌고 서울로 진입,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농기계 및 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대회를 금지했고, 전농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