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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공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 로즈룸에서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북한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중앙 일간신문 편집국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사가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정 강사는 “북한 관련 취재의 경로는 △정부 당국의 발표 △북한 이탈 주민이나 그들이 만든 단체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 △외신 보도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며, 익명 정보원 의존은 오보로 인한 신문 신뢰도의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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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세미나에서 이홍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공

특히 취재원에 의존하는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최대 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한국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검열의 강도가 느슨해지는 점을 지적하며, ⓵두 취재원 규칙(two source rule) 이상의 복수 취재원 명기 원칙 ⓶익명 취재원 신분 정보의 담당 데스크 보고 의무화 ⓷익명 취재원 표시 규칙 공유 등의 실천적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진 2시간여의 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익명 제보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좁은 채널의 취재 현실에 대해 실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정 강사의 제언과 더불어 취재원의 안전을 빌미로 한 익명 취재원의 남발 자제와 함께 헤드라인 저널리즘이 중요한 요즘 직접 인용구(“ ”)만을 사용하는 제목을 지양하고 지나친 강조보다는 정확한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자는데 공감했다.  

 

/강희기자 hika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