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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또 거부.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또다시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특히, 검찰이 지난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이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면서 양측은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게다가 검찰이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검찰이 직접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특검 발족이 임박해 물리적으로 직접 대면 조사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