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권 대입 기숙학원의 절반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적발되는 학원 내 식당(집단급식소)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월부터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와 함께 경기 남부권 28개 기숙학원의 집단급식소의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해 14개 기숙학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공이 2건에 3명, 원산지 허위표시가 13건에 13명,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이 3건에 3명,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가 1건에 1명 등 총 16명(중복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5개 급식소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양평 A학원은 지난 9월 인근 양계농장에 개당 90원을 주고 가량을 깨지거나 닭똥에 오염된 달걀 3천300개를 구입, 조리해 이를 학생들에 제공하고 남은 700여개도 1개월 넘게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불법 유통된 달걀은 가축호흡기 치료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2㎎/㎏~0.047㎎/㎏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용인 B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냉장닭을 냉동보관하고 있었고, 광주 C학원은 유통기한을 7개월이나 넘긴 식재료 등이 발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숙학원이 직원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어 조만간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