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내년도 수가 인상률 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더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지난 29일 열린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 바뀜에 따라 기존 서비스 가격에서 촉탁의 인건비를 제외했다. 이 인건비는 전체 가격의 1.79%를 차지해왔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이 필수 배치 인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채용 지원금은 수가에 추가로 반영했다. 추가분은 노인요양시설 1.93%, 주·야간 보호시설 2.16%, 단기보호시설 2.68%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때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1인당 5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