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방에 누워 있던 의붓딸 B(16)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겨울부터 모두 4차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B양 어머니와 재혼한 A씨는 B양이 10살이던 2010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성폭행당한 B양이 생리하지 않는 데 대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서에 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평생이라도 남을 트라우마(trauma)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